성산항 어선 화재 방화 혐의 50대 피의자 구속

성산항 어선 화재 방화 혐의 50대 피의자 구속
어선 3척 등 불타 29억9천500여만원 재산 피해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 입력 : 2022. 07.07(목) 21:0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 4일 새벽 제주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5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7일 현주선박 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성산항 내 정박 중인 연승어선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방화 혐의와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이후 탐문을 벌인 끝에 지난 5일 오전 11시 45분께 성산읍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성산 선적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어선의 선원은 아니라고 해경은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께 서귀포시 성산항에 계류돼 있던 성산 선적 연승어선 3척(29t, 39t, 47t)에 불이 났다.

소방당국과 해경이 곧 진화에 나서 신고 접수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7시 21분께 큰 불길을 잡았으나, 이후 어선의 연료에 불이 붙으며 재발화해 12시간여 만에야 불이 완전히 꺼졌다.

화재 당시 해당 어선들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어선 3척이 심하게 탔고, 주변 어선 2척이 그을음 등 경미한 피해를 봤다.

또 진화 작업에 동원됐던 고성능 화학차 1대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이번 성산항 어선 화재로 29억9천5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48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