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용이냐"… 의문 가득 재벌가 맏딸의 소송

"압박용이냐"… 의문 가득 재벌가 맏딸의 소송
서경선 대표가 선흘2리장 상대 1억원 손배 소송
통상 소송과 달리 손해액 내용 달랑 '한 장' 제출
압박성 소송 의혹… 법원 "재판 오래 끌지 않겠다"
  • 입력 : 2022. 07.11(월) 16:0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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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박춘희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 서경선(42)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가 자신의 사업을 반대한 마을이장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재판부가 "압박용 아니냐"며 의문을 품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서 대표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이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청구 금액은 1억원이다.

이번 소송에서 서 대표는 A씨가 2019년 12월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장에서 허위 주장을 펼치는 식으로 관련 절차를 11개월 동안 지체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지난해 11월 제주도청에서 '마을 파괴 기업! 조직 범죄 기업! 자본 잠식 기업!'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서 대표 측 변호인을 향해 "압박성 소송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통상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 범위와 손해액 산정 기준 등을 소장에 상세히 기재하는 반면 이번 소송은 관련 내용이 단 1페이지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손해액 등 관련 내용을 1페이지만 작성하면 곤란하다. (압박성 소송이 맞다면) 재판을 오래 끌 필요가 없다"며 "8월 29일 결심 후 곧바로 선고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 결심 때 원고 측은 손해액에 대한 추가 주장을 입증하라"고 말했다.

한편 서 대표는 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B(50)씨, 전직 선흘2리 이장 C(51)씨와 함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선흘2리 이장이던 C씨에게 "마을회가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찬성하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 그 대가로 수천 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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