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들 대법 선고 임박

제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들 대법 선고 임박
28일 '징역 30년-27년' 중학생 살인범 백광석·김시남
'징역 8개월' 제자 대상 갑질 논란 前 제주대 교수도
  • 입력 : 2022. 07.18(월) 14: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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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 30년, 징역 27년을 선고 받은 백광석(49)과 김시남(47)의 상고심 선고를 예고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A(당시 16세)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A군은 백씨의 전 연인이었던 B씨의 아들인데, 백씨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 김씨를 끌여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백씨와 김씨는 살인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백씨는 "직접적으로 A군을 죽인 범인은 김시남"이라고 진술한 반면 김씨는 "미필적 고의는 있지만 실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백광석이 했다"고 맞선 것이다. 

같은 날 대법원 제2부는 갑질 논란이 촉발시킨 전 제주대학교 교수 전모(64)씨의 상고심 선고도 예정했다.

전씨는 2016년 4월부터 그해 5월 사이 제주시 아라동 대학 인근에 자신의 주택을 건설하면서 제자들에게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 제자가 미국의 한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이 브론즈 어워드(Bronze Award)를 수상하자 이듬해 1월 자신의 아들 이름을 출품자 명단에 끼워 넣도록 제자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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