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38년 독점 인정 못해" 제주항에 新노조 생긴다

"항운노조 38년 독점 인정 못해" 제주항에 新노조 생긴다
제주 하역량의 80% 이상 차지하는 제주항
항운노조 대항해 항만노조 신규허가 신청
제주도가 허가 반려하면서 행정소송 촉발
1심 이어 20일 항소도 항만노조 손 들어줘
  • 입력 : 2022. 07.20(수) 15:1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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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독점적으로 항만노동자를 공급하고 있는 제주도 '항운노조'를 대항하는 노조가 생길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제주도 '항만노조'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항만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 2019년 4월 항만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신규허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촉발됐다. 구체적인 반려사유는 ▷전국 대부분 항만에서 1개의 노조에게만 근로자 공급 허가를 내주고 있는 점 ▷제주항 일원에서도 독점적으로 항만노동자를 공급하는 항운노조가 있는 점 등이다.

이번 판결로 제주항에서 발생하는 하역 물량은 노동자 독점 공급자였던 항운노조와 함께 이날 승소한 항만노조까지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항의 하역 물량은 제주 전체의 80~90%를 차지한다.

1946년 설립된 항운노조는 1984년 5월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제주항을 비롯한 도내 각 항만에서 유일한 근로자 공급사업자로 활동했다. 항운노조 노동자 1명당 평균 연봉(2018~2020년)은 7000만원 이상이다.

항소심 선고 직후 만난 항만노조 관계자는 "4년 동안 조합원들이 생계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송전에 임했다"며 "제주도는 대법원 선고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항소심 결과가 나온 만큼 조속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항운노조 인원은 430여명이고, 우리는 60여명이다. 제주항에 항만노조가 들어간다고 해도 항운노조의 밥 그릇을 크게 뺏지 않는다"며 "항만노조가 일을 할 수 있다면 노동의 질 향상과 함께 하역 요금에 대한 입찰 경쟁으로 물류비 하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신규 근로자 공급사업 신청을 허가할 경우 공정한 경쟁 내지 시장원리에 따라 항만근로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무공급질서의 개선, 항만 하역업계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며 항만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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