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 "지방자치 2.0 시대 본격 시작"

[공동기획] "지방자치 2.0 시대 본격 시작"
지난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올해 1월 시행
자치분권위 "지방자치 수준 한 단계 더 도약 계기"
  • 입력 : 2022. 07.21(목) 23:52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지난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지 주목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자치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지방자치 2.0시대가 본격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치분권위는 지난 5월 발간된 자치분권 백서에서 "30년 전에 시작된 자치분권 1.0은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회 관권선거를 예방하는 것이 1차적 목표였으나, 자치분권 2.0 시대는 지방자치의 질적 내용을 보완해 자치분권을 한 단계 진일보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0년 12월 9일 전부개정돼 올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다양화,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주민주권 강화 등이다.

개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주민 투표를 거쳐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명시됐다.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됐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도 보다 구체화됐다.

이외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되며 법 시행 후 지난 4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일반 국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자치분권 대국민 인식조사'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12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8%p)에 따르면, 국민의 88.4%가 자치분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의 절반 이상인 55.7%가 자치분권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 86.7%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46.7%로 조사됐으며,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9.9% 수준이었다. 향후 자치분권 수준 향상을 위해 중점을 둬야 하는 분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23.6%)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22.8%)가 가장 높았다. <공동기획 : 자치분권위원회>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58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