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지역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발표

정부 제주지역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발표
무사증 입국 가능 112개국 대상..제주무사증 국가는 제외
무단 이탈 사태 태국은 적용..중국 몽골 베트남은 미포함
  • 입력 : 2022. 08.26(금) 11:22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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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태국과 몽골 관광객들의 무단 이탈이 잇따라 발생하자 오는 9월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 불허와 무단 이탈이 계속되고 있어 그동안 제주자치도와 관광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 9월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출발 전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되는 국가는 지난해 9월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지역에 시행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과 일반 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이 대상이다.

하지만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자치도와 관광업계 등의 건의,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취지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주무사증(B-2-2) 국가(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3개 국가를 제외한 82개국)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최근 무단 이탈사태가 발생한 태국은 사증면제국가여서 전자여행허가제 대상이지만 몽골은 사증국가로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 국가여서 일단 이번 전자여행허가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다른 지역은 사증국가이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 무사증 국가인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도 이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 국가 국민이라도 외국인 체류 질서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국경 안전이 우려될 경우 법무부 제주자치도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 등으로 구성된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때 제주도는 국제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면제했다. 그러나 최근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했다가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달 2∼22일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504명 중 절반이 넘는 855명의 입국이 불허됐고,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자는 749명이었다. 입국허가자 649명 중 101명(15.6%)이 무단으로 이탈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으로 제주의 해외관광객 유치가 양적 성장 위주에서 고품격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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