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우는 아기가 시끄럽다며 폭언과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난동을 부려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A(46·경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내에서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아기 부모에게 폭언과 함께 침을 뱉고 멱살을 잡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울자 불만이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라고 말했고,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 측은 "기내에서 소란을 부리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이유로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객 폭행과 소란 행위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고, 비난받을 만한 중대범죄 행위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