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징역형 선고 등 벌칙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징역형 선고 등 벌칙 강화
행정안전부 지자체 보조금 관리법률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 입력 : 2022. 08.30(화) 10:3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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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인건비를 받는 지방보조금 수령자 A씨는 근무시간을 허위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봉사 내용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천5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앞으로 A씨처럼 부정수급을 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규모가 최근 5년간 약 15조원이 증가해 올해 5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지방보조금은 예산 기준 2018년 39조원에서 2022년 54조원으로 급증했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을 현행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에서 부정계약업체까지 확대하고, 수행배제 기간과 범위를 분명히 했다.

또 부정하게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해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밖에 지자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중요재산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정보의 처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 1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개통할 예정이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금융·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받아 처리하고,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내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급 방식을 현행 '선(先) 교부·집행, 후(後) 정산'에서 온라인 집행, 실시간 검증이 가능한 '선 증빙, 후 교부·집행' 방식으로 전환해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력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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