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첫 임업직불금 한달간 추가등록"

서귀포시 "첫 임업직불금 한달간 추가등록"
9월7일~10월7일… 농업법인·임업인 대상
  • 입력 : 2022. 09.05(월) 14:3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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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올해 첫 임업직불금을 지급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한달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시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분야 직불금 추가 신청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올해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도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규정됨에 따라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 임가·면적)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뉜다. 지원액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의 경우 최대 2196만원, 농업법인은 3596만원이다. 육림업의 경우는 임업인 1410만원, 농업법인은 20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가운데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임가당 120만원이 제공되며 다른 직불금과 이중 지급은 안 된다.

시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조사위원회를 열어 오는 10월에 지원 대상을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월~12월쯤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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