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사상검증 논란 검찰 "우리 역할 했다"

4·3 사상검증 논란 검찰 "우리 역할 했다"
희생자 결정 과정에 의문 제기 제주지검
7일 "시간 걸렸지만 국민적 신뢰 높아져"
  • 입력 : 2022. 09.07(수) 16:0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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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4·3 희생자의 '사상 검증' 논란에 휩싸였던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높였다"고 자평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재심 개시 결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그만큼 재심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의 입장 발표는 4·3희생자 68명(군사재판 67명·일반재판 1명)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68명 중 4명(모두 군사재판)이 무장대 활동을 했거나,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주장의 근거로 "파괴사태 가담자나 남로당 간부, 무장봉기 주도자를 희생자 범주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200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서 희생자의 재심 청구를 보장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주장 혹은 의견 제시일 뿐 법적 근거가 없는 점 ▷4·3위원회의 결정이 객관적 근거와 자료에 의해 이뤄졌고, 법적으로도 효력이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68명 전원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은 "4명의 경우 유족이 제출한 재심 청구서와 자료 및 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남로당에서 간부로 활동한 사실, 간첩활동을 한 사실이 언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사실관계를 더 살펴서 재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지 사상 검증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검찰은 일부 희생자 결정에 문제가 제기된 경우 그 문제를 사법적 심리를 통해 말끔하게 해소할 것"이라며 "만약 재심이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확인하는 단순한 요식절차라고 평가받는다면 희생자나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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