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명↑… 제주 공직사회 부정부패 심각

연 200명↑… 제주 공직사회 부정부패 심각
금품수수·배임 등 최근 4년 동안 803명 검거
제주경찰 내년 3월까지 200일 동안 특별단속
"지위고하 막론하고 적극적인 수사 나설 것"
  • 입력 : 2022. 09.14(수) 12:3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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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공직사회 부정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200일간의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200일 동안 '부정부패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사건은 2018년 180건(검거 308명), 2019년 151건(검거 235명), 2020년 104건(검거 167명), 지난해 68건(검거 93명) 등이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부정부패사건으로 1년에 200명 이상이 검거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해 유흥업자에게 코로나19 관련 단속 정보나 신고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위와 제주시 소속 6급 공무원 B팀장이 적발된 바 있다. 현재 이들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제주경찰은 ▷금품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부정 청탁·알선 등 4개 유형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설정했으며,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공단체 임직원 등 지위고하를 불문한 수사에 임하기로 했다.

특히 도내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적·계획적 범죄는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초기부터 전담 수사하기로 했다.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브로커 등 전문업자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금융계좌·통신자료 확보·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의 각종 부정부패 및 그릇된 특권의식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아울러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데도 앞장서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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