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가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논란을 산 끝에 5년 만에 손질된다.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연말부터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될 예정이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발고도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선 사실상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2017년부터 해발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 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공공하수도관을 연결해야만 건축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위배된다는 논란과 함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을 샀다. 이에 더해 도내 공공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며 건축 행위 불허가 잇따르는 사태에 이르렀고, 이에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건설업계의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됐다.
지난해 도내 건설업계는 기자회견을 통해 "위법한 도시계획조례로 유입되지 말아야 할 하수처리구역 외의 하수가 공공하수로 유입돼 하수종말처리장의 포화를 가속시켰다"며 "도민에게 공공하수도 연결로 인한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재산 상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설치를 불허하고,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150㎡(45.375평)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마저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공공·공익용시설, 허가권자가 해당 지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첨가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용도지역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기준을 달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서는 단독주택은 동 지역은 경우 연면적 300㎡ 미만, 읍면지역은 500㎡ 미만에 한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한다. 또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는 읍면지역 해발 200m 이하 지역에서 20세대 미만은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그 외 제주도는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1.5t 이하) 운송사업 차고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 조례안에 반영했다.
제주도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내달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이르면 올해말 또는 내년 초 개정 조례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개정조례안은 관계부서 워킹그룹 회의(6회)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시 하수도 처리기준을 재정립한 것으로, 도민 애로사항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