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생존권 vs 취미활동'… 해루질 갈등 제주 '최다'

[이슈] '생존권 vs 취미활동'… 해루질 갈등 제주 '최다'
최근 5년 해루질 신고 1160건 중 제주 249건 1위
명확한 법 규정 없어 어촌계와 레저객 갈등 빈발
  • 입력 : 2022. 10.03(월) 16:0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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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로 잡은 문어.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어업인의 생존권과 건전한 취미활동의 보장을 요구하는 레저객들의 의견이 대립하는 해루질 갈등이 제주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루질 관련 신고는 총 1160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3건, 2018년 73건, 2019년 158건, 2020년 461건 등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35건이 신고되며 2017년과 비고해 13배 이상 폭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24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충남 태안 195건, 경북 포항 164건, 경남 통영 74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 지난 3월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항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던 동호인과 어촌계 해녀들의 갈등으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으며 폭행 등으로 고소가 이어지기도 했다.

제주도는 2021년 4월 '신고어업(맨손어업)의 제한 및 조건 고시'를 시행하며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정해 야간에는 해루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변형 갈고리 등 어구와 공기통과 호흡기 등 잠수용 장비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비어업인들이 잠수용 장비가 아닌 일반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해 해루질을 할 경우 단속할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마을어장은 어촌계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일정 수면의 배타적·독점적 이용이 허용되지만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르면 마을어장에서도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채취해도 기간과 무게, 길이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

이달곤 의원은 "최근 5년간 단속 건수는 352건에 불과해 신고 폭증세에 비하면 제자리걸음"이라며 "불법 장비를 이용한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 근절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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