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양돈장 폐기물 불법매립 몰랐던 행정, 왜?"

[행정사무감사] "양돈장 폐기물 불법매립 몰랐던 행정, 왜?"
세화리 현장방문… '빙산의 일각' 재발방지 촉구
관행적 업무처리로 문제 발생 "행정도 책임져야"
  • 입력 : 2022. 10.26(수) 15:1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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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임정은 의원이 폐업 양돈장 불법 매립사건에 대해 행정차원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동영상 캡쳐

[한라일보] 2017년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에 이어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소재 양돈장 폐업과정에서 가축분뇨와 폐 건축물 등을 대량으로 불법매립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등 환경오염은 '재앙' 수준으로, 도내 폐업 양돈장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송창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소속 임정은 의원(〃,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26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제기했다.

임 의원은 "환경도시위원회가 오늘(26일) 오전 세화리 현장을 방문했는데 행정에서 불법사항을 감지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함에도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수시간에 걸쳐 이뤄진 불법 매립에 대해 감지를 못한 행정체계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해당 업주가 2020년 폐업 당시 농장주가 양돈장을 폐업하며 시에 신고한 건축물 폐기물량은 4000t이지만 업체를 통해 실제 처리된 양은 575t에 불과해 남은 폐 건축물 처리에 대한 확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제기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도 "행정의 관행적 태도는 큰 문제로 이번 사건은 '재앙'이며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데, 폐기물 처리과정을 행정에서 주기적으로 출입하며 체크했다면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문제는 행정에도 책임이 있고 도내 폐업 양돈장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원사격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서귀포지역의 개 사육장 15곳 중 12곳(80%)이 최근 현장점검에서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며 "특히 무허가 개사육장도 폐업 양돈장처럼 불법 매립을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사건은 양돈장 폐업 2년이 지난 뒤에야 농장 관계자를 통해 불법매립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해당 농장주와 직원 등 2명에 대해 건설폐기물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농장주는 양돈장 폐업보상비 3억원과 악취 저감에 따른 보조금을 모두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해당 양돈장의 가축분뇨 및 폐건축물 불법매립 규모는 기존 축사와 정화조 부지 등 전체 면적 8264㎡ 가운데 3306㎡로 1000~2000t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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