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에 제주도 전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

고병원성 AI 발생에 제주도 전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
전북 순창군 산란계 농장서 AI 발생 확인
7일 0시부터 전북산 반입금지 조치 시행
  • 입력 : 2022. 11.06(일) 11:3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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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6일 전북 순창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북, 충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경북·충북·전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팩스 064-710-4138)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 내외부 매일소독과 함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등 농장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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