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자치도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1.0)이 이달 만료될 예정이어서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시행예정자 지위 연장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육·해상 풍력개발 사업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고 이를 통한 투자 활성화에 비중을 둘 경우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5년 9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1.0)'을 발표하면서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 개발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했다. 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는 2022년 12월 30일 까지이다.
제주에너지공사에 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부여한 것은 풍력개발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풍력자원의 공적관리를 통해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이었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에 풍력발전 지구 지정,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풍력 개발 후보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지정 및 인허가절차 완료 후 경쟁에 의한 풍력발전 민간 참여사업자 선정, 풍력발전 공동 개발을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도는 제주에너지공사에 단계로 2022년까지 육상풍력개발 151㎿와 해상풍력개발 702㎿에 대한 사업 추진 독점 권한을 주었다. 기존 사업자들의 요구를 감안해 탐라해상풍력(30㎿)과 한림해상풍력(100 ㎿) 및 대정해상풍력(168㎿)은 권한에서 제외했다.
이후 제주에너지공사는 독점적 육·해상풍력 개발권을 갖고 2015년 11월 후보지 공모를 통해 육상 1개(구좌 ·행원 )와 해상 3개(표선·세화, 월정· 행원, 한동·평대)후보지를 확정했다. 이가운데 한동·평대는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거쳐 SPC구성 전 단계에 와 있다. 행원 육상풍력은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풍력발전사업들은 기존 사업자와의 문제 미해결, 주민민원과 환경성 문제, 인력과 예산 부족, 제도적 지원체계 미흡 등으로 무기한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지정 만료일을 앞두고 투자 활성화 등을 감안해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시행예정자 지위 연장 여부와 권한 축소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내 한 풍력발전 전문가는 "제주에너지공사가 SPC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지금까지 SPC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너지공사가 도내 해상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확보·축적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면 공공성 강화는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2.0)'을 확정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제주에너지공사 권한 축소 등 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줄 수 없지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