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의 새로운 도약과 자치분권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안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연구'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1일 제주시 난타호텔에서 열렸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안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연구 용역'의 책임을 맡은 윤현석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단위 일괄이양 포지티브 방식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법률단위 일괄이양 네거티브 방식을 활용한 포괄적인 권한이양 방식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 2006년 2월 제주특별법 제정후 현재까지 6차례(6단계)의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권한을 이양받았다. 제1· 2· 5· 6단계는 특정분야와 관련한 사무권한을 부분적으로 이양하는 사무단위의 이양방식으로, 제 3·4단계는 법률단위의 종합적 이양방식을 통해 중앙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사무이양방식은 개별사무단위별로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지엽적인 사무이양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윤 교수는 " 제주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 ' 제○조'에서도 불구하고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규정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중앙행정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은 "중앙의 권한과 자치입법권을 이양받아 도 조례를 통해 제주실정에 맞도록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나갈 분야를 어떻게 구분할 지 고민이 필요하며, 고도의 자치권과 함께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지난 11월 14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023년 6월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영만 제주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6년을 맞아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론화 과정의 출발점이었다"며 "도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