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개·보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등에 지원되고 있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관광복권 발행과 면세점 수익금 편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나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현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내 외국인카지노 매출액과 출국납부금,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연도별 조성액은 2019년 625억 1600만원, 2020년 49억3000만원, 2021년 391억8900만원, 2022년 174억9800만원이다.
제주자치도는 우선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내실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제도 및 특별보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융자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서, 시설 자금은 8년, 운전자금은 6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특별보증은 일회성 융자가 아닌 조건부 추가 지원, 창업기업· 성장기업·재전환기업 등 경영환경 구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금리는 사업체의 상황에 따라 고정금리·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효율성 중심 정책사업 우선권 부여와 우수보조사업자 대상 10%내외 보조금 증액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청절차 간소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 신청·접수를 하고 있으나 수요자 필요시 즉각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신용보증재단 위탁 관리를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관광복권 발행, 면세점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편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4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를 위해 내외국인 면세점 수익금 일부(매출액의 1% 안팎)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편입하는 관광진흥기금 확대 조성 방안을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포함시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다른지역과의 형평성을 강조해 온 정부의 벽에 부딪쳐 좌절된 바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경영위기 업체에 긴급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상· 하반기 지원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기금 수시 지원시 이같은 문제는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정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양 받은후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재원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관광창업지원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 관광프로젝트 기반 지원방식 추가 도입 등 민간자본 유입 추진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