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해양수산국 명시이월·집행률 "매우 저조" 비판

제주도의회 해양수산국 명시이월·집행률 "매우 저조" 비판
농수축위, 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1차 회의
해상컨테이너 비용 인상에 따른 대책마련 주문
  • 입력 : 2022. 12.20(화) 17:4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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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해양수산국 명시이월 및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0일 제주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2022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64건으로 1202억원이 이월되고 있고, 이중 해양수산국이 44건으로 576억원이 이월돼 전체 48.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명시이월현황에서 수산정책과는 2019년도 이월액이 274억원(17건)으로 가장 적은 반면, 올해는 이월액이 576억원(44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올해 집행현황을 보면, 11월말 기준 해양수산국 총예산현액이 2118억원 중 지출액이 1086억원으로 집행률이 48.7%로 매우 저조하다"며 "이 가운데 해양산업과가 예산현액 412억원 중 집행액이 겨우 151억원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내 집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최근 신3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농어업용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어업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행정에서는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과 사업별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상컨테이너 비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2020년에 해상컨테이너 당 비용이 36만원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51만원으로 3년사이 41.6%(15만원)가 인상됐"면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3만원, 4만원이 인상됐고,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맞물려 8만원이 인상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특히 육지부는 컨테이너 비용에 변동이 없는데, 제주도만 15만원이 인상된 것에 대해 해운사가 담합한 의혹은 없는지 점검을 했어야 한다"며 "화주, 컨테이너 사업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사유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가락동 시장의 '하차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의 일몰됨에 따라 연간 18억~20억의 지원이 중단되면, 물류비 부담은 고스란히 농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감귤, 월동무, 양배추, 조생양파가 집중출하되는 시기인만큼 물류비 인상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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