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1월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를 당부드리며

[열린마당] 1월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를 당부드리며
※'오피니언'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입력 : 2023. 01.12(목) 00:00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됐다. 1월이면 지방세 중에서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올해 면허분 등록면허세로 15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등록면허세 제도와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행정관청의 행위를 의미한다. 흔히 우리 주변의 식당, 편의점, 미용업 등 자영업부터 택시 면허, 인터넷 통신판매업에 대한 면허, 총기 소지에 대한 면허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은 4만5000원, 5종은 7500원이고 읍·면지역인 경우 1종은 2만7000원, 5종은 4500원이다.

등록면허세가 연초에 부과되고 다른 세목에 비해 금액이 적어 납부에 소홀해질 수 있으나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납기 내 납부가 최고의 절세 방법임을 잊지 말자.

납기 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김태석 제주시청 세무과 취득세팀장>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32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