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약발 없는 중대재해법, 사망자 더 늘었다

[사설] 약발 없는 중대재해법, 사망자 더 늘었다
  • 입력 : 2023. 01.30(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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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 넘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이런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벌해 재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일터에서 발생한 재해는 총 611건으로 644명이 목숨을 잃었다. 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로 인정받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230건의 사고로 256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제주에서도 7건의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7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6건은 중대재해법 대상으로 조사를 받거나 조사 중에 있다. 제주 역시 6건의 중대재해 중 3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해 건설업종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중대재해법이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숨진 근로자가 전년(248명)보다 되레 8명이 늘었잖은가. 재해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한 법까지 만들었으나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발표한 전국 건설노동자 7500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52%에 달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려는 안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우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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