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상경계 설정 지혜롭게 대처해야

[사설] 해상경계 설정 지혜롭게 대처해야
  • 입력 : 2023. 02.07(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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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이른바 바다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18일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지자체의 해양 자치권 행사를 보장하고 해상 경계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에서 불분명한 해양경계로 인한 타 지자체와의 분쟁 사례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과 제주-완도 제3연계선 해저케이블 건설, 제주-완도 조업 분쟁 등을 꼽을 수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헌법재판소까지 가야했던 사수도 관할권 분쟁을 빼놓을 수 없다.

법률안에 의해 정부가 해양관할구역설정안을 마련하면, 제주는 인접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해상 경계가 정해지게 된다. 향후 각종 조업권 뿐 아니라 해상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권한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상 경계 설정이 곧 '바다 주권' 문제로 이어지는 셈이다. 핵심은 추자도 인근 해역이다. 다툼의 소지가 있을만 한 곳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실무위원회를 꾸려 제주 바다 권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논리 개발에 착수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해양경계법 제정 대응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제주도 해양경계 최적안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기에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도 지자체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안이 마련되게끔 보다 더 세밀한 검토과정 등을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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