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화순항 내 선저폐수 불법 배출 어선 적발

서귀포해경, 화순항 내 선저폐수 불법 배출 어선 적발
  • 입력 : 2023. 02.13(월) 10:2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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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이 12일 화순항 3부두에서 기름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경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3부두에서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어선을 적발, 신속하게 방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12일 오후 6시48분쯤 화순항 내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해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피해를 방지했고, 인근 선박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중 화순항에 피항중이던 어선A호(39t, 여수선적)에 대해 선박 정밀검사와 탐문을 실시한 결과, 기관실 바닥에 설치된 잠수펌프를 실수로 작동해 선저폐수 약 60ℓ를 해상으로 배출했다는 외국인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선박 선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기름을 해양에 불법 배출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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