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는 생산비 반영못하는 채소가격안정제

오르는 생산비 반영못하는 채소가격안정제
정부, 무 등 7개 품목 시행… 위기단계별로 기준가격 제시
도매시장 평균가 기준으로 인건비·자재 인상분 반영못해
제주농협, 수급조절매뉴얼 개정시기 앞둬 경제지주에 건의
  • 입력 : 2023. 02.13(월) 18:2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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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가 인건비와 자잿값 등의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농가 입장에선 농업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제 계약농가와 도매시장(가락시장) 평년가격의 80% 수준에서 약정하고 농산물 값이 이보다 떨어지면 차액 보전이나 시장격리에 나서는데, 도매시장의 최근 5개년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도매가격이 낮게 형성될 경우 차액 보전이나 시장격리 기준가 하락이 불가피해서다. 이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이 올해 상반기 개정 예정인 가운데, 위기단계별 기준가격 인상을 위한 농협과 제주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채소가격안정제는 밭작물 수급문제 발생시 신속 대응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농가에 최소한의 출하가격을 보장해 손실을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제도다. 또 시장가격이 오르면 농가는 사업 참여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 대상 품목은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현재 무, 배추,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로 확대됐다. 운영은 수급안정사업비를 조성(정부 30%, 지자체 30%, 농협 20%, 농업인 20%)해 목표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이들 기관·농업인이 주산지협의체 회의를 열어 차액 보전이나 시장격리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제주에서 채소가격안정제 참여가 가능한 품목은 월동무, 마늘, 양파로 지난해 약정 농가는 월동무 2550㏊(359농가), 마늘 502㏊(1443농가), 양파 332㏊(201농가)다.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부터 적용중인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을 보면 무의 경우 2월 기준 시장격리 발동이 필요한 하락 심각단계 가격은 20㎏에 6702원다. 하지만 제주자치도가 매년 생산비와 유통비를 더해 산정한 월동무 손익분기점은 2021년산 1만30원, 2022년산이 1만1550원으로 정부 수급조절매뉴얼 가격과 차이가 상당하다.

이에 따라 제주농협은 올해 농식품부 수급조절매뉴얼 개정 시기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채소가격안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뉴얼상의 위기단계별 기준가격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건의중으로, 얼마만큼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제주 월동무의 경우 생산비·출하비가 올라 도매가격이 손익분기점 아래로 형성돼도 2018년 기준 정부의 수급조절매뉴얼로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시장격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의 상향 조정 필요성을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시장격리 #농업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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