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60·제주시 노형갑)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선고했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노동위원장을 지내던 지난 2021년 5월24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식당 2곳과 카페 1곳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총 34만원 상당의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식사비를 결제하고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수저세트나 골프 모자와 골프공 등을 선거구민에게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확정되지 않았고, 식사 제공 등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다며 선처 해줄 것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식사 모임이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에서 오고가던 모임이었고, 참석자가 3~4명 정도였으며, 서로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점, 피고인이 기부한 식사비용이 지방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당시 식사 모임이 지방선거 1년전에 열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