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597동 처리 목표

제주시 올해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597동 처리 목표
일반 주택 철거·처리 최대 700만원으로 지원액 늘려
지붕 개량·비주택 철거 지원 포함 총 25억 투입 예정
2021년 전수조사서 제주시 슬레이트 건축물 5178동
  • 입력 : 2023. 02.28(화) 15:2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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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부터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주택 철거 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28일 2023년 슬레이트 주택 철거와 지붕 개량 지원 사업 계획을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보면 이 기간 슬레이트 주택 처리 물량은 전국적으로 18만동(연간 3만6000동), 200㎡ 이하 소규모 슬레이트 창고·축사 처리는 2만동(연간 4000동)으로 제시됐다. 앞서 제주대학교의 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용역에서는 제주지역 슬레이트 건축물이 주택, 공장, 창고, 축사 등을 포함 총 2만312동이었다. 이 중 제주시의 슬레이트 건축물은 5178동(주택 2101, 공장 19, 창고 2350, 축사 271, 기타 437)으로 나타났다.

슬레이트 주택 철거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제주에서는 이를 통해 지금까지 1만247동을 처리했다. 투입 예산은 국비 포함 306억원에 이른다.

제주시는 이번에 총 25억원(국비 12억5000만원)을 확보해 597동에 대한 철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주택 철거·처리, 주택 지붕 개량, 창고·축사 등 비주택 철거·처리로 나뉜다.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는 1동당 352만원이던 종전에 비해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액이 늘었다. 창고나 축사는 지원금을 다수에게 분배하기 위해 1동당 철거 면적을 200㎡ 이하로 한정했다. 지붕 개량 지원액은 전년과 동일한 최대 300만원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 대상 가구는 주택 철거·처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붕 개량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허가 슬레이트 건축물은 완전 철거 시에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석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께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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