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 저소득층에 긴급복지 지원 추진

생계 곤란 저소득층에 긴급복지 지원 추진
道, 32억 800만원 투입해 전기료 등 지원
  • 입력 : 2023. 03.09(목) 12:13  수정 : 2023. 03. 09(목) 13:3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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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직·중병·가족폭력·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도민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32억 800만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올해 2월말 기준 1222가구에 7억 3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3341가구(5956명)에 26억 4010만원을 지원했다. 또 2021년에는 5227가구(9984명)를 대상으로 31억 890만원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도움을 제공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이하 가구로 재산기준은 1억 5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기준은 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1인 62만 3300원~6인 216만 8300원), 의료(300만원 이내), 주거(1인 29만 9100원~6인 57만 4200원), 사회복지시설 이용(1인 55만 2000원~6인 204만 7400원), 교육(12만 7900원~21만 4000원), 연료비(15만원),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내) 등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지난달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4만원 인상 지원하고 있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동절기인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원의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지원기준 완화 등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 현수막, 일간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시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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