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불 질러 수천평 태운 50대 구속 기소

오름 불 질러 수천평 태운 50대 구속 기소
검찰, 치료 감호도 함께 청구
  • 입력 : 2023. 03.10(금) 17:14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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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오름에 불을 질러 수천평을 태운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3시57분쯤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오름인 우보악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방화로 임야 약 9000㎡와 건초 더미가 불에 탔다.

검찰은 A씨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보호·치료도 함께 받게 해 재범 방지에 노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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