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만의 문연路에서] "축산악취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양용만의 문연路에서] "축산악취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축산악취 과학적으로 명확한 입증·증명 불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
  • 입력 : 2023. 03.14(화)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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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이 세상에 냄새나 악취를 100%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발명된다면,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에게는 노벨상을 수여해야 한다." 고질적인 축산냄새에 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때, 논의의 전제로 어김없이 이야기되는 단골 멘트다. '냄새를 100% 제거하는 과학적 기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축산업 관련 민원 대다수가 악취 민원이다 보니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국가는 사육시설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축산농가의 준수사항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더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축산냄새는 같은 양이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온도, 습도, 기압 등 지역의 기상조건이나 지역 여건, 개인의 후각 민감도에 따라 실제 체감 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기준치 이하의 양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은 발생할 수 있으며,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한 억울한 축산농가는 생기기 마련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방관 속에서 주민과 축산농가가 공존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안 없는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국가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 자원화와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규정하고 있다. 축산업자의 책무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다양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악취 저감문제 해결의 의무와 책임을 오로지 농가의 몫으로 감당하게 하고 있다. 악취 저감의 노력과 과정에 대한 평가없이 결과만을 가지고 회초리 규제에 익숙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억울한 축산농가가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축산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해답은 현장에 있고, 정부·지자체·축산농가의 적극적 역할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축분뇨의 처리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환경오염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규제과정에서 축산농가가 냄새 저감을 위해 어떤 수준의 현대화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현장의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이 필요하다. 정부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냄새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개발이나 적용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시범 도입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무엇보다 밀집사육시설에 대해서는 '마을단위'로 전체 농가가 참여하는 시설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개별농가'단위의 단편적, 파편적 방식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의 우(愚)를 범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 축산농가 간의 책무와 역할을 조정하고,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

<양용만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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