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 산하 개헌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헌법 개정 추진 절차가 이뤄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헌법에 특별자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한 국가에 준하는 독립성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는 앞서 올해 1월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운영 중이다. 자문위원회는 총강·기본권·경제(1분과), 국회·정부형태·지방분권(2분과), 사법부·개헌절차(3분과), 선거·정당제도(4분과) 등 4개 분과로 이뤄졌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그동안 해외 섬 지역의 사례 분석,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및 지방분권 개헌안 등을 분석해 왔다. 또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선진적 분권모델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워킹그룹은 이날(24일) 회의를 열어 국회 등 개헌 동향을 공유하고,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전략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앞으로 워킹그룹은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제주도의 개헌(안)을 도출하고, 개헌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국회·정부 설득 논리를 보강해 나간다. 이를 위해 워킹그룹 운영을 당초 격월 개최에서 수시 개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지방분권 개헌을 이슈화하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와 공동으로 5월 국회에서 개헌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개헌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과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등의 세션이 진행된다. 도민, 국회의원,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국회의 개헌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워킹그룹 운영을 강화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넓혀 나가겠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