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을 살펴보면 책상 위 테이크아웃용 플라스틱 컵보다 텀블러가 올려져 있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길거리를 거닐어도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적잖이 볼 수 있다. 이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영향으로 보인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연순환보증금 300원을 별도 부과하고 컵을 반환할 때 이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적용 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대비용 증가와 고객과의 마찰이 문제로 제기됐다. 보증금을 거부하는 고객이 보증금을 적용하지 않는 매장으로 이탈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 또한 업체가 지고 있기에 참여를 꺼리는 업체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도 불편함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타 브랜드의 컵도 반환이 돼야 하나 실제로는 매장에서 난색을 보이는 경우가 잦아 동일 브랜드를 찾아 반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아직까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많지만 희망 또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금혜택·단일 소재의 표준 용기 제시 등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요즘엔 길거리에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 제도와 그 취지를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와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환경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환경보호의 취지를 상기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신서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