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구제역 일제접종… 방역관리 강화"

서귀포시 "구제역 일제접종… 방역관리 강화"
소·염소 사육농가 257호·2만마리 대상 내달 13일 완료
  • 입력 : 2023. 04.04(화) 13:02  수정 : 2023. 04. 05(수) 08:2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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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지역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4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상반기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은 연 2회(4월, 10월)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서귀포지역 대상 상반기 일제접종 대상은 소와 염소 사육농가 257호·2만여마리다.

이 가운데 소규모 농가 219호(소 206, 염소 13)는 공수의사와 서귀포시축협 수의사로 구성된 일제접종 지원반(6개반·12명)이 농가를 방문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농가는 자체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장에 대해서는 3중 페널티(도축 금지, 과태료(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부과, 행정 지원 배제) 적용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일제접종 기간 중 접종대상 개체가 빠짐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지역 내 구제역 일제접종 위반 농가는 2020년 6건(3350만원), 2021년 3건(1025만원)이며 지난해 과태료 처분은 없었다.

한편 양돈농가의 경우는 농장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매월 상시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서귀포시 #구제역 예방백신 #항체양성률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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