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서귀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입·출역 통보 않아 담보금 1억2000만원 부과
  • 입력 : 2023. 04.10(월) 15:16  수정 : 2023. 04. 11(화) 08:4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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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5시쯤 제주시 구좌읍 우도 남동쪽 89㎞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단타망, 218t, 온령선적, 승선원 9명) 등 3척을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5002함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들을 레이더 상에서 발견, 해상특수기동대 2개팀이 단정으로 해당 어선에 승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이어 이들 어선의 입·출역 내역과 항적을 비교한 결과, 입·출역 내역을 해양수산부에 통보해야 하지만 지난 3월 17~18일부터 14~18회에 걸쳐 어선별로 통보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이들 어선을 현장에서 나포했다.

서귀포해경은 선장 3명을 대상으로 위반 내용에 대한 자인서를 제출받아 각각 담보금 4000만원씩 총 1억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나포 당일 납부사실을 확인해 제주지방검찰청 지휘에 따라 이들을 석방조치했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1월 무허가를 검거한데 이어 올해 현재 불법조업 외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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