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심 법규위반 위험천만 이륜차 '활개'

서귀포시 도심 법규위반 위험천만 이륜차 '활개'
유관기관 합동단속… 신호 위반·안전모 미착용 수두룩
  • 입력 : 2023. 04.11(화) 11:1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서귀포시 도심에서의 이륜차 법규위반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배달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이륜차에 의한 사고위험이 고조되면서 이에 따른 집중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천지동주민센터 교차로와 동문로터리 일대에서 법규위반 이륜차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이뤄진 가운데, 법규위반 이륜차 12대가 적발됐다.

서귀포시, 서귀포지역경찰대,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등 4개 기관이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을 집중단속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번호판 미부착 1건, 미인증 등화장치 4건 등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4건, 신호 위반 2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건 등 7건을 단속해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륜차 14대에 대한 별도의 배기소음을 측정이 이뤄졌으나, 모두 상한 기준(105db) 이내로 측정됐다.

#서귀포시 도심 #이륜차 법규위반 #유관기관 합동단속 #배기소음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98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