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공무직 유급 휴게 전환 등 근로조건 개선

제주 교육공무직 유급 휴게 전환 등 근로조건 개선
도교육청 복지 확대 등 변경 근로계약서 교부
미인정 경력 합산 확대 적용… 임금 상승 효과
  • 입력 : 2023. 04.11(화) 15:3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들에게 근로조건을 개선한 '변경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체결한 단체협약과 지난 3월 취업규칙 개정의 후속 조치로 근로계약 변경작업을 완료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결된 423개 단체협약 항목 중 처우개선의 핵심은 '근로조건 개선'으로 학교 근무 교육공무직원은 학교에 8시간 체류하면서 임금삭감 없이 실제 근로시간은 7.5시간이면서 중간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보장받게 됐다.

또 이번 변경근로계약서에는 근속수당 지급 경력인정 기준을 확대해 동일직종·공·사립학교만 인정하던 것을 동종·유사직종 및 타 직군, 국립학교 근무경력까지 인정범위를 확대 적용했으며 자녀 1명당 1년만 인정하는 육아휴직 경력인정 범위도 3년으로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약 3개월여간의 경력합산 작업을 통해 총 275명에 대한 추가경력을 인정하고 3월 임금부터 근속수당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하루 2시간 유급 육아시간, 연간 4일 학습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10일, 연간 2일 유급 자녀 돌봄 휴가가 신설되고, 유급병가는 연 21일에서 40일로 확대 등 복무상 처우가 개선됐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다양한 복지정책을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른 민간영역이나 공공기관 등과 대비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매년 3월과 9월 진행되는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에 도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01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