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오투약 사망사고 은폐 사건 2심으로

영아 오투약 사망사고 은폐 사건 2심으로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 입력 : 2023. 05.18(목) 17:58  수정 : 2023. 05. 19(금) 19:5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치료 중인 12개월 영아에게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사고를 은폐한 간호사 3명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진모씨와 강모씨, 수간호사 양모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측면이 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피고인 3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3명에게 징역 1년~징역 1년6개월각각 선고했다.

진씨는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이던 12개월 영아에게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진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강씨는 약물 투약 직후 영아의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을 알았지만 이를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의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수간호사인 양씨 역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담당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투약 사고 후 환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사고를 은폐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권으로 유기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결했다. 반면 검찰은 간호사들의 은폐 행위 때문에 담당 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며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87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