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제주지역 직장인들 사이에선 온도차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도내 공공기관, 공기업을 비롯해 일부 대규모 사업장은 기존 코로나 복무 지침을 개정하거나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내놓고 있지만, 노동 환경이 열악해 아프면 쉴 권리가 '그림의 떡'인 중소 사업장에서는 자체 지침을 마련한 곳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됐다. 이는 이제는 코로나에 걸려도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됐다. 다만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에 격리 권고를 준수하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 안내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코로나 확진시 격리 권고기간에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도내 사업장의 경우는 지침을 마련하거나 논의 중인 곳도 상당하지만 추이를 보면서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갖거나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은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 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병가나 재택근무 제도가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를 활용하면 되지만, 이러한 제도를 따로 두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과 기간제 근로자 등은 아프면 쉴수 있는 권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코로나 생활방역 지침이 바뀐 첫날부터 코로나에 확진된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33)씨는 "아직 회사에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아파도 재택근무를 하려고 했다"며 "다행히 회사로부터 병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4인 사업장에 다니는 김모(54)씨는 "회사에 따로 병가 제도가 없어서 코로나에 확진되면 연차를 써서 쉬어야 한다"며 "그런 상황이 오면 남아 있는 동료가 일을 더 해야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파서 연차를 쓰는게 눈치가 보여 고민에 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 법률지원센터 김혜선 노무사는 "아직 이와 관련해 상담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병가 등 이러한 제도가 갖춰진 큰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작은 사업장의 경우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동자가 아프면 당연히 쉬어야 된다는 인식들이 좀 더 잘 갖춰져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