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6월1일부터 해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6월1일부터 해제
2020년 2월 시행이후 3년만에 사실상 '일상회복'
확진자 양성·격리 통지는 양성 통지만 유지
의원·약국 실내마크스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
  • 입력 : 2023. 05.31(수) 11:35  수정 : 2023. 06. 01(목) 17:32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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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6월 1일부터 해제된다. 2020년 2월 시행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사실상 일상회복을 맞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라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검사일(검체체취일) 기준 5일차 자정까지 권고하며 미격리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없다.

이미 격리 중인 확진자에게도 소급 적용돼 6월 1일 0시 기준으로 격리가 해제된다.

기존 확진자 양성 및 격리 통지는 확진자 양성 통지(문자)만 유지된다.

의원·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6월 1일 0시부터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과 홍보를 지속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홍보물 제거도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유전자 증폭(PCR) 무료검사(우선순위) 대상도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선제검사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입원치료를 위해 상시병상으로 지정된 제주대학교병원에서는 10병상을 운영한다.

경증환자 등은 현재 확보된 일반 격리병상 150병상으로 자율 입원토록 하여 점차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확진자 격리 권고에 따른 자율 참여자 대상 재택치료 지원체계도 유지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66개소(제주시 128개소, 서귀포시 38개소)와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2개소(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1개소)도 지속 운영한다.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되던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은 당분간 유지된다.

격리 참여 희망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는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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