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의 문연路에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기

[정민구의 문연路에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기
주민투표 내용 담은 '제주특별법' 주목
행정체제 개편 논의 주민투표 제시 대안
  • 입력 : 2023. 06.20(화)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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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이는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비전이다. 17년 전인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실천전략'을 내걸고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매우 유사하다.

지방분권을 보장해 특례를 인정하고 규제를 완화해 산업을 육성한다는 지역발전 전략은 17년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너무나도 닮았다. 그러나 강원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도 제주와는 다른 대우를 받은 것이 있다. 바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지 않은 것이다. 즉 제주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이지만 강원도의 원주시, 춘천시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인 것이다.

우선 드는 생각은 '부럽다' 이다. 부럽고 속상하지만 이 와중에도 희망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민선 8기에 들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대규모 공론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물론 최종 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가능성을 보태어 가고 있는 것은 희망을 말하기에 충분하다.

행정시장 직선제 무산 등 행정체제 개편에 완고하던 중앙정부의 생각을 바꿔낼 틈을 만들어 낸 것은 제주도민이 끊임없이 문을 두드린 노력의 결과이다. 다만 도민들이 원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이 도출되고, 이를 주민투표로 확인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려는 남는다.

바로 주민투표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주민투표법 제15조에는 주민투표는 특정사항에 대한 찬반 또는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민의 뜻을 확인해야 할 사항은 '행정시를 없애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 시킬까?',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한다면 행정구역은 몇 개를 할까?' 그리고 '기관통합형 기초자치단체는 어떤가?' 등 세 가지나 된다. 기관통합형을 논외로 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 행정구역의 숫자 등 두 가지를 잘 조합해 '행정구역 N개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주민투표 형식을 취한다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는 도입하되 기초단체의 숫자는 반대하는 경우 진실된 선호를 표시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어떤 식의 주민투표 용지를 만들 것인가는 주민투표 결과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자기계발서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인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서 제시하는 두번째 습관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이다. 그렇다. 제주도정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 또한 주민투표 용지에 제시할 대안이라는 끝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최종적이고 완결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정민구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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