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병행

제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병행
11월 1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 중점 조사 대상 거주지 방문 등
  • 입력 : 2023. 07.31(월) 10:09  수정 : 2023. 07. 31(월) 11:06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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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벌인다. 올해는 특히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해당 아동에 대한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예년보다 앞당겨 실시한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이어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 조사에 응답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가 대상이다. 올해 중점 추진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포함 세대 등으로 정해졌다.

제주시는 사실 조사와 연계해 10월 31일까지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둔다. 방문 조사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엔 출생 신고, 긴급 복지와 법률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사실 조사 기간 잘못 신고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동으로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며 "주민등록 사실 조사와 병행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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