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오영훈 지사 재판 연기… 재판부 결정 번복

[태풍 카눈] 오영훈 지사 재판 연기… 재판부 결정 번복
재판부 연기 신청 불허 결정 뒤집어
  • 입력 : 2023. 08.09(수) 10:43  수정 : 2023. 08. 10(목) 09:11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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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태풍의 영향으로 9일로 예정된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오 지사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0차 공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 지사 측 변호인의 재판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지만 이날 오전 이런 결정을 번복했다.

전날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제주에 소재한 법무법인 결을 통해 태풍 북상에 따른 항공편 운항 차질 우려 등으로 9일로 예정된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재판부는 태풍이 북상 중이긴 하지만 서울 소재 법무법인 소속 오 지사 측 변호인들이 제주에 오는 항공편이 결항되지 않아 재판을 여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9일 오전 이런 판단을 뒤집고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변호인 측에 통보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오 지사가 제주도 재난 안전관리 총괄 지휘하는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지난 8일부터 나흘간 하계 휴가를 계획했지만 태풍이 북상하자 8일 하루 만 쉬고 9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한편 오 지사 10차 공판에서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 협약식' 참석 기업과 업무 협약식 현수막 제작업체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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