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17년 부작용 해소 행정체제 모형 나온다

특별자치도 17년 부작용 해소 행정체제 모형 나온다
21일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적합대안 복수안 형태 공개
기초자치단체 도입 모형 포함 여부에 도민 관심 집중
제주특별법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모형안 포함도 촉각
  • 입력 : 2023. 08.20(일) 14:46  수정 : 2023. 08. 21(월) 10:01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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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후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적합대안을 단수안이 아닌 복수안 형태로 21일 공개한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민 참여단 제2차 숙의 토론회 등을 거쳐서 확정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적합대안을 복수안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도행개위는 지난 19일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도민 참여단 300명을 대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제2차 숙의 토론회를 개최,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 대안 모형으로 제시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용역진이 제시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후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적합대안 2개를 도출했다.

이 2개의 적합 대안에 그동안 전문가들의 대안별 적합성 검토에서 대안모형 1순위로 거론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안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제주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 및 설치, 분리, 합병 등)에 '제주자치도는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제주특별법' 개정없이 추진이 가능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개의 적합 대안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경청회와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등을 실시해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최종 후보 대안을 확정하고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주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말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설계할 예정이다.

도행개위는 이날 적합대안 결정에 앞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57.3% (458명), '필요하지 않다' 19.1%(153명),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3.6%(189명)로 나타났다. 행정체제 개편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55.4%가(443명)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24.1%(193명),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5%(164명)를 기록했다.

조상범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적합 대안 복수안을 놓고 경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최종 후보 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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