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취약계층 파트너 제주개발공사 (하)가로주택 정비사업

[기획] 취약계층 파트너 제주개발공사 (하)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로 원도심 숨결 불어넣기
  • 입력 : 2023. 08.21(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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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지로 도시기능 이전하며 원도심 인구 유출
가로 유지·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통해 도시재생


[한라일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주거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원도심에 숨결을 불어 넣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몇년전부터 원도심에서 인근 신개발지로 주거, 행정 상업 등 도시기능이 이전하고, 이와 함께 사람도 함께 옮겨가면서 원도심 지역의 인구 유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제주도내 원도심 지역의 주택 중 70% 이상이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이다.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는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이라는 도민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고,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7000호 공급과 함께 그동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오지 않았던 원도심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라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달까지 원도심 동 지역을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다. 가로구역이란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하며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용주차장 등도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가로구역을 통과하는 너비 4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 미만이어야 하고, 공공 참여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공공성 요건을 확보하면 2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 대비 소규모라는 한계로 인해 사업성 확보에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어 개인의 자산을 투자해 추진하는 주민입장에서는 선뜻 추진하기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참여형 사업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제주개발공사와 조합이 약정을 체결해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업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융자 규모 확대와 금리 인하, 가로구역 면적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게 되어 다각적이고 여러 계층을 포용하는 종합적 도시재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공공참여형 사업의 경우 공공자금관리를 통해 투명한 사업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알뜰한 조합 운영을 유도하여 빠른 사업 청산과 경제적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

공공주택 사업자인 공사의 기술지원과 지자체의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방식이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제주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조성,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제공, 원도심 정주 환경 개선과 품질 좋은 주택 결합 등 제주의 대표 주택공기업으로서 성장하고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피력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문의는 제주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064-710-2696), 제주개발공사 개발1팀(064-780-3573)으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제주개발공사와 한라일보 공동기획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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