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조례명 '약칭'으로 간결하게 만든다

긴 조례명 '약칭'으로 간결하게 만든다
현길호 의원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등 조례안' 대표발의
  • 입력 : 2023. 08.29(화) 17:27  수정 : 2023. 08. 30(수) 11:44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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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복잡하고 긴 조례명을 주민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정의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현재'4·3사건법'인 법령 약칭도 '4·3특별법'으로 개정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지난 28일 긴 조례명을 간결하게 약칭해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법제처가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목의 약칭을 정한 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법령명과 약칭명을 함께 표기하고 있으나, 자치법규인 조례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전국 최초 사례다.

조례가 시행되면 올해 6월 26일 기준, 제주도 총 980건의 도조례 중 조례 제명이 25음절 이상인 182건을 대상으로 약칭명이 부여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 공식 등재된다.

이 조례는 조례명의 약칭 기준은 법제처의 법령 제명 약칭 기준을 준용하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약칭 기준에 추가하여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지난 3월 4·3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공식 법령약칭명이 도민사회가 23년간 인식하고 사용해 왔던 '4·3특별법'이 아닌 '4·3사건법'으로 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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