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의 한라시론] 교권 보호와 아동복지법 개정

[김용성의 한라시론] 교권 보호와 아동복지법 개정
  • 입력 : 2023. 10.12(목)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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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 9월 21일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교권 보호를 실현하기엔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3조에서 규정하는 '아동 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한다. 정신적 폭력도 아동 학대에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정신적 폭력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규정 모호'로 인해 악성 민원이 남발되고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담임 교체' 등이 빈번히 일어나기도 했다.

교사들이 아동 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학부모나 학생이 비교육적인 부당한 행위를 해도 기분을 맞춰주고 적당히 못 본 척해야 한다고 교사들은 자조한다. 교권 실추!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지난 7월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 학대로 고소한 적 있는데 과제를 안 하고 수업 분위기를 해쳐 '벌 청소'를 시켰다고 학부모가 이를 '아동 학대'로 문제 삼았다. 몇 개월 후 교사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해당 교사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지난 9년간 아동 학대 행위자로 신고된 유·초·중·고 교원 수는 약 1만2000명인데 수사 기관에서 범죄라고 기소한 비율은 1.6%밖에 안 되고 98.4%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를 받기까지 교사는 '담임 교체'와 '직위해제'를 겪고 '아동 학대 가해자'라는 오명을 감당해야 했다. 몇 개월이 지나 '무혐의'로 판명 나더라도 교사는 이미 커다란 불명예와 정신적 폐해를 겪게 된다. 대다수 사례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서 벌어진 일이라 어느 교사에게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불안감과 절망이 교단에 만연해 있다. 학교를 떠나는 교사가 늘고 있고 필요한 훈육이나 교육적 지도조차 망설여지게 되는 게 교단 현실이다.

아동복지법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명시 규정이 삽입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우려하기도 한다. 교사에 의한 체벌은 이미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4대 교사 중징계' 사안 중 하나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울 때, 학생이 교사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다면 일단 법원에 의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아동 학대' 혐의가 유지되는 현실이 과연 맞기나 한가?

우리 사회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교사의 사명'만 강조할 순 없다. 공교육을 살리려면 기본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자존감을 지켜줘야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교사에게 온전한 권한을 부여하고 실체적 교권 보호가 제도화되길 기대한다. <김용성 시인·번역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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