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변호사 채용 시 별다른 대책 없이 21번에 걸쳐 모집 공고만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서귀포시가 지난달 30일 또다시 재공고를 냈다. 이번이 22번째다.
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방행정 6급(일반임기제)으로 채용하는 변호사(법률전문가)는 소송·행정심판업무 수행과 지원, 시정 현안 법률 상담과 자문, 청문 주재와 상담 등 업무 지원, 법률교육 운영 등을 맡는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2명의 변호사 정원 중 1명만 근무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2021년 11월 15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직전인 지난달 11일까지 약 2년 동안 총 21회 채용 공고를 했지만 면접 한 번 치르지 못했다. 이를 두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지난달 20일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직급을 올리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하든지, 변호사 아닌 다른 전문직의 공직 유입을 설계하는 등 적극적인 인사 행정을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주문에도 서귀포시는 해당 행정사무감사 10일 뒤에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변호사 채용 재공고에 나섰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고민하고 있지만 제주도처럼 5급으로 직급을 올리면 행정시에서는 과장급 직위를 부여하고 그에 맞는 조직도 있어야 해서 간단하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재공고를 한 번 더 하기로 했다"면서 "이번에는 공고 후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만일에 올해 채용이 불발되면 다각도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