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강도살인 주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강도살인 주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원심 파기 판결에도 주범·공범 1명 형량 유지
나머지 공범 1명 상해치사 적용 원심보다 감형
  • 입력 : 2023. 11.15(수) 10:21  수정 : 2023. 11. 16(목) 14:2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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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재산을 노리고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5)씨와 김모(50)씨, 김씨 아내 이모(4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주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을 노리고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강도 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를 직권으로 적용했다.

재판부가 이처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범행 일시, 장소 등 대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당초 혐의보다 축소해 직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을 축소 사실 인정이라고 한다.

단 주범 박씨와 공범 김씨의 형량은 1심과 동일했으며, 범행을 도운 아내 이씨의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징역 5년으로 절반 감형됐다.

검찰은 이씨에게도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씨는 1심에서도 재판부의 축소 사실 인정으로 강도살인이 아닌 강도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도 또다시 변경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중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쯤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 A씨가 거주하는 제주시 오라동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둔기로 20여 차례 때려 살해하고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아내 이씨는 피해자 차량을 미행하며 위치를 알려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주범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A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주범인 박씨는 사업 과정에서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A씨에게 본인 소유 토지와 A씨 건물을 공동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을 A씨 사업 자금에 보태며 환심을 샀다. 하지만 지인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박씨는 A씨에게서도 돈을 빌렸으며 이후 3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갚지 않은 이유 등으로 A씨와 사이가 틀어졌다. 검찰은 박씨가 이때부터 A씨 음식점을 가로채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박씨는 범행에 김씨 부부를 끌어들이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고, 음식점 2호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려고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일곱 차례 범행을 시도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동안 재판에서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살인을 지시한 적이 없고 범행을 이들이 주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며 아내 이씨는 남편이 살인까지 저지를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사형을,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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