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내년 4월 본격 시행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내년 4월 본격 시행
지난 8일 본회의 통과.. 국토부, 시행령 제정안 연내 입법예고 방침
건설 20년 이상 100 만 ㎡ 이상의 택지 등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 입력 : 2023. 12.11(월) 11:58  수정 : 2023. 12. 12(화) 15:36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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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나 노후화가 진행된 계획도시의 재건축 기준 등을 낮추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혜택을 주며,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근거를 담고 있다.

특별법은 정부이송 및 법률안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이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제주시 일도지구를 포함해 전국 51곳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세부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와 함께 2024년 중 노후계회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공동 수립, 내년 중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에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출범시키고, 임시기구였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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