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순자의 현장시선] 소비자 기만하는 '눈속임 가격 인상'

[변순자의 현장시선] 소비자 기만하는 '눈속임 가격 인상'
  • 입력 : 2023. 12.15(금)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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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시장이나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보면 뭔지 모르게 변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과자의 내용물이 적어졌다거나, 담긴 그릇의 용량이 아주 조금(5㎖정도) 줄었다. 소비자들은 알면서도 더 파고들지 않고 속아준다.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시끄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을 뿐이다. 소비자들은 모를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랫동안의 경험으로 안다. 생활에 필요한 많은 물품을 직접 사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동일 가격에 용량, 중량, 개수를 줄여 판매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나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등 품질을 낮게 변동시켜 판매하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 묶음 판매인데도 낱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번들 플레이션(Bundle flation)' 등 눈속임 가격 인상이 확산하고 있다.

이전부터 발생하던 문제였으나 최근 들어 핫도그, 만두, 맛김, 맥주 등 여러 식품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꼼수 전략에 대해 기업은 소비자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한다. 소비자는 비엔나소시지의 함량이 320g에서 300g으로 감소한 것도 알고 구분해야 하며, 맛김이 10장에서 9장으로 줄어든 것도 알아내야 하고, 모든 제품의 용량, 원재료를 다 알고 있어야 한단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용량을 줄이는 속임수는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를 미치게 하며, 함량을 낮춰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기업들의 꼼수 가격 인상은 있다. 그러나 프랑스나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유통 업체가 별도 표시로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용량 등의 변동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며 기업의 꼼수, 눈속임 가격 인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개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 역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 한다. 이를 위해 표시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또한 법제화와 함께 감시활동이 강화될 때 눈속임을 통한 기만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꼼수 가격 인상 신고센터'가 11월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해 4번(기타상담)을 누르고 연결된 상담원에게 제보하면 된다. 소비자 기만의 모든 내용을 할 수 있고, 들었거나 목격한 예도 가능하다. 제보를 받고 이를 시정·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냥 참고 넘겨왔던 '눈속임 가격 인상'!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제보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비자 운동에 동참할 때 소비 시장은 정직하게 지켜질 것이다. <변순자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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