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논란' 용담레포츠공원 5년간 무상 사용 합의

'사용료 논란' 용담레포츠공원 5년간 무상 사용 합의
제주시-제주지방항공청 국유재산 관리협약 체결
유상사용료·관리위탁금 상계처리… 갱신도 가능
  • 입력 : 2024. 01.02(화) 15:14  수정 : 2024. 01. 04(목) 12:52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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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레포츠공원. 비짓제주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한라일보] 제주시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했던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에 대해 제주지방항공청과 관리협약을 통해 올해 1월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한다. 시의 유상사용료와 항공청의 관리위탁금이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협약이 체결됐고, 향후 갱신도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제주지방항공청와 함께 지난 12월 29일 용담레포츠공원의 무상사용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모색, 국유재산 관리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 기관에 따르면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무상사용이 불가해짐에 따라 연간 1억원 상당의 유상사용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로 시가 용담레포츠공원을 무단 점유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2022년 12월 변상금 7억97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시는 공원의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위해 무상귀속 등 다방면으로 방법을 협의하던 중 지난해 7월 항공청 관계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관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교류 및 법적검토 결과를 거쳐 무상사용의 방안을 마련했다.

협약안에는 항공청 소유의 국유지 8필지(2만1794㎡)를 2개 지역으로 나눠 유상사용료와 관리위탁금을 상계처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원 내 조성된 시설물과 주차장 지역(8937㎡)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시가 유상사용 사용허가를 득해 시설물을 운영하고, 공원 내 잔여부지인 녹지와 통행로 지역(1만2857㎡)은 항공청에서 시를 수탁자로 지정해 관리위탁을 맡기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별도 수익 없이 운영 중인 공원의 연간운영비 2억원(관리비 1. 사용료 1)에서 사용료 1억원에 대한 지출 부담이 줄어 공원의 운영·관리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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